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8-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합계 1억 1,500만 원’을 ‘4억 8,520만 원[=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가격 합계 6억 8,000만 원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1억 9,48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억 980만 원 -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지로의 개발허가를 받지 못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계약서에 따라 매수인이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에는 특약으로 ‘공장허가 조건부로 계약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허가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F 외 3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원고는’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