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계용역비 지급 원고, 주식회사 G, H, I, J, D, K(이하 이들을 모두 칭할 때 ‘원고 등 매수인’이라 한다)는 원고를 매수인 대표로 하여 2014. 5. 12. 피고 B로부터 분할전 화성시 L동(2014. 10. 20. 화성시 M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N 전 298㎡, O 전 11,616㎡, P 임야 10,413㎡ 등 3필지 합계 22,327㎡(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표시할 경우에는 각 지번만 기재한다.)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760,000,000원은 2014. 11. 12. 각 지불)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 매수인과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전 원고 등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형질변경(토목공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 B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형질변경, 토목공사, 공장허가 등으로 지출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은 원고 등 매수인이 부담하고 공장허가를 득하거나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등 매수인은 지출된 비용(공과금, 세금 포함) 등을 피고 B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분할 매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 등 매수인은 2014. 5. 17. 피고 B에게 토지사용승낙을 구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목공사 도로공사 공장허가 등으로 인한 모든 비용과 이로 인한 각종 공과금 및 각종 세금 등도 원고 등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들 비용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고 B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4. 6. 13. Q회사 R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측량, 토목설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