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8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고친다.
제2면 제10행의 “취득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2면 제11행의 “당진시” 앞에 “이 사건 토지 중”을 추가한다.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토지 중”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 또는 합병된 위 당진시 D 전 2,760㎡ 및 C 대 1,418㎡ 중”으로 고친다.
제2면 각주 1 을 삭제한다.
제4면 제1행의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결과로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을 제외하고 평가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한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4.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로 고친다. 제4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이유 없다
" 다음에"이 사건 수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군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명인방법을 갖추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제외하고 평가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