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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피해자 E 간에는 연봉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 월차 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연 월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 가) 1차 퇴직금 부분 피해자가 D에서 1차 근무한 기간인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1,285,154원은 피해자가 2차 입사한 후인 2011. 5. 2. 1차 퇴직금 11,285,154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차 퇴직금 부분 2차 근무기간인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8,294,066원도 피해자가 D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가불 받아 간 금액으로 공제하면 이미 정산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근로 기준법 제 60조는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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