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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099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477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7.자 2013차1028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본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합591051호로 양수금 등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이하 ‘반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7.자 2013차1028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3.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에 대하여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동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061(본소), 2015나2020078(반소)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7. 24.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9.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상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2015. 10. 1. 확정되었다

(이하, 동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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