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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나6000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9행 및 제9면 3행의 각 ‘2016. 12. 15.경’을 ‘2006. 12. 15.경’으로, 제9면 밑에서 5행의 ‘부동산처분금지사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11행 내지 제11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이 관련사건[제1심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1333(본소), 2012가합17680(반소),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3나16109(본소), 2013나16116(반소), 상고심 : 대법원 2013다98710(본소), 2013다98727(반소) 에서 응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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