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28.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아래 길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타박상, 허리부 염좌상, 우측 아래다리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넘어진 피고인 B을 위 A의 부 피해자 H(남, 63세)가 일으켜 세우려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A, B, I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옷을 움켜잡았을 뿐인데 위 피해자가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드러누웠고, 머리를 스스로 바닥에 찧어 자해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옷을 움켜잡은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