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8. 1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횡단보도에 쓰러져있다. 차량을 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신고자 등이 있는 가운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팔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 근무하는 동안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나 쌍용자동차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쌍용차 노조위원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11:30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순찰차 뒷좌석 문,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차고, D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경찰관들에 의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를 본 순경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위 H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