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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9:00경 서울 강남구 B 꽃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 파손 문제로 피해자 D(남, 48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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