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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경마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달 20.경 9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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