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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4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5.경 성남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주 후에 갚아주고 매주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D의 딸 F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항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입금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입금거래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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