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제천시 신백동 불상의 다리 밑에서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 C이 남자들이 돈을 주면 나가서 자고 오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장례식장 실장인 E에게, “C은 꽃뱀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C이 일하던 곳에서 소문이 많다. C이 강릉에 놀러 가서 남자들 성기를 만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남자들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나가서 자고 오는 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제천시 신백동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F’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지 않음에도 헬스장 운영자인 G에게 “C이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그만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게 “C이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그만둔 것 아니냐 ”라고 물어 G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