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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8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때 1차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가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상향등을 작동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고의로 급제동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미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E의 차량 뒤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7세)도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와 오른쪽 다리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595,392원, 위 SM5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18)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피해자2) 차량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운행 중 고의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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