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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단5865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1998. 4. 3. 사내 기숙사 변전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오다가 넘어진 사고로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우측 거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관절경적 연골 소파술 및 인대봉합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MRI와 CT상 거골 연골병변 및 전후방 충돌 증후군 관찰되어 치료 후 관찰 중’이라는 소견에 기하여 2015. 11. 12.자 진료계획서(통원치료 2015. 11. 28. ~ 2016. 2. 28., 이하 위 진료계획을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심각한 통증으로 인하여 마약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이고, 상병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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