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강동구 E빌딩 7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길동 수협에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빨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있어야 되니 수수료와 그 쪽 교섭에 필요한 교제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협은행 길동지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교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4.경 600만 원, 2012. 11. 28.경 300만 원, 2012. 12. 7.경 300만 원, 2012. 12. 14.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2.경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수수료,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1,420만 원을 받았다.
『2013고단269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704호에서 G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년 7월 중순경 국민일보에 ‘G 대표: H’ 명의로 ‘전국 교회 담보대출 희소식, 기존 대출 대환 및 추가자금 - 감정가 최대 100%, 금리 연 4.5%, 전국교회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서울 강동구 E빌딩 7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수협은행 송파역지점에서 대출받게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들어가니까 경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