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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759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시내버스(이하 ‘피고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1. 11. 11:30경 성남시 중원구 E사거리 부근 F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 6차선 도로의 5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였는데, 그 5차로 후방에서 피고버스를 운행하던 피고는 원고차량이 위와 같이 5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경적을 여러 번 울리고, 원고차량을 추월하자마자 급격하게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차량 운전자도 위와 같이 피고버스가 경적을 여러 번 울리고 자신을 추월해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자 흥분하여 차선을 6차로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선행하던 피고버스도 5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대원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당초 위 대원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예정이었던 원고차량 운전자는 계속 피고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자 화가 나서 우회전하지 않고 속도를 올리면서 피고버스 오른쪽으로 직진하였다. 라.

하지만 위 6차로는 우회전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대원사거리를 지나면서 그 차선이 없어지는 곳이어서, 위와 같이 속도를 올리면서 직진을 하던 원고차량은 사거리 중간에 있는 교통섬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과 거의 동시에 피고버스의 우측 측면과 원고차량의 좌측 측면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수리업체 등에 총 14,867,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만 원 제외, 최종지급일 2018. 5. 29.).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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