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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2991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용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호간의 친목과 건전한 이용업 발전을 도모하며 공중위생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이용업을 경영하는 업주로서 피고 D지회의 정회원이던 사람이다.

나. 2014. 2. 25. 정기총회 개최 경과 1) 피고는 2014. 2. 3. 피고의 제69차 정기총회를 2014. 2. 25. 안건은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 감사보고, 예산심의, 2014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중앙회장 선출”로 하여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2014. 2. 10.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E, F, G, C, H이 각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2014. 2. 25. 11:00경 중앙회 대의원 75명 중 74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69차 2014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을 진행하였는데 회장 후보자 중 F, G은 사퇴하였고, 투표 결과 E가 18표, C가 31표, H이 25표를 각 득표하여 C가 피고 중앙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총회에서는 사회자가 안건을 설명하고 일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한 다음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방법으로 2013년도 결산보고 결의, 2014년도 예산안 승인 결의, 2014년도 사업계획 승인 결의, 피고 중앙회 사무총장 I에 대한 해임 건의 결의, 회장 선출자 C에 대한 임원진 선출권 위임 결의가 각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1) 피고는 2014. 7. 14. 중앙회 징계위원장으로 J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이사 중 4인을 위촉하고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중앙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1. 중앙회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하고 원고는 불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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