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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7가합579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E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H의 4세손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원고들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피고의 2014. 11. 21.자 정기총회 결의 피고는 2014. 11. 21. 종원 3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J에 있는 K시설에서 정기총회(이하 ‘2014년도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회장 후보로 L, M, N,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A가 후보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2014년도 정기총회 초반 감사보고 때부터 전임 회장 L에 대한 검찰 조사 등의 문제로 감사보고를 하지 못하여 소란 행위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O이 회장 후보자 L, M, 원고 보조참가인과 감사 후보 일부가 종재 매매 등에 관련되었고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을 선언하자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자들과 일부 종원들의 항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시간 정도 투표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O의 종원 자격에 관한 다툼까지 더해져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O은 다시 K시설 마당에서 회장 후보로 N과 원고 A를 놓고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혼잡한 가운데에서 N이 52표를, 원고 A가 50표를 각 득표하였고, O은 N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대다수의 종원들이 귀가한 상태에서 원고 A와 O을 포함한 종원 40여 명은 이미 기표가 이루어진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 2개를 가지고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Q’ 식당으로 이동해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원고 A를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4년도 정기총회 제1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한편 K시설에 남아 있던 일부 종원들은 O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하고 R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R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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