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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1구합1639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516,91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896...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평택시 용이동 234 일원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평택현촌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2. 18. 평택시장에게 위 용이동 일원 464,250㎡에 대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평택시장은 2006. 5. 8. 개발구역에 평택대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남쪽 38번 국도를 경계로 구역 재설정을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제안내용 재검토를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1. 23. 평택시장에게 개발구역에 평택대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3. 경기도 고시 제2009-267호로 평택시 용이동 234 일원 575,606㎡(이후 574,963㎡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사업면적’이라 한다)를 개발구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 고시하였다.

다. 평택시장은 2010. 1. 29.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2010. 9. 17.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면적에는 기존 평택대학교 부지 128,953㎡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평택대학교의 경계가 정형화되면서 평택대학교 부지에서 제외되는 19,894.㎡ 지상의 건물들은 철거되고, 신규 부지로 편입되는 21,973㎡ 지상에는 교육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평택대학교 부지 면적은 2,078.2㎡가 증가한 총 131,031.2㎡가 되고, 그 중 109,058.2㎡(이하 ‘평택대학교 존치부분’이라 한다)는 개발사업과 관계없이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별지 면적변경도 및 시설배치계획 참조). 구분 내 역 표준개발비 1㎡당 282,415원(인가일 기준) 부과율 도시개발사업 부과율 30% 개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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