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12494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2014. 6. 10.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 제3239호로...

이유

I. 피고 오상테크놀로지(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도원유비텍(이하 ‘도원유비텍’이라 한다)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채권 1) 도원유비텍과 주식회사 야긴스텍 및 케이투웹테크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2012. 12. 18. 한국철도공사와의 사이에 용역대금을 2,027,000,000원으로 하는 G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도원유비텍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잔존 용역대금채권은 358,881,384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2. 12. 20. 도원유비텍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중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고 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1. 3. 도원유비텍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12,750,000원을 양수하고, 도원유비텍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4. 2. 18. 한국철도공사에 ‘도원유비텍으로부터 112,75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돈을 직접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20. 한국철도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도원유비텍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회사는 2013. 8. 12. 도원유비텍과의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일부인 “H”에 관하여 계약금액 26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용역 중 42%(기성고 용역대금 109,2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시점에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때까지 피고회사가 도원유비텍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7,800만 원에 불과하자 피고회사는 도원유비텍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18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