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정4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E 항공사 승무원 선후배 사이이다.

1. 2013. 7. 6.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6. 01:33 경 성남시 분당구 F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의 ‘G ’에 닉네임 "H" 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 라는 제목으로 " 제가 한때 알았던 한 사람이 외국의 한 저가 항공사에 채용되어 감사감사하며 뼈를 묻겠다는 식의 합격 수기를 남기고 2012년 3 월말에 싱가폴로 가더니 교육 이후 비행 시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희 회사 최종 면접을 보고서는 비행 경력 2~3 달 만에 그만두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E로 조인을 했습니다

(2012 년 8월 중순 이후 ~9 초 사이 조인) (두 합격 수기를 모두 보면 승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과 상관없는 부분들도 거짓말 투정이 입니다.

차라리 언급을 말 던가.. 몸무게와 키도 속임 ㅠㅠ 하하..) ( 중략) " 개는 항상 자기가 J에서 일했다고

떠벌리고 다녔어

그런데 CEO speech 때 사장님이 K에서 9개월 일했네

" ( 중략) 경력을 속이고 그로 인해 회사의 베네 핏을 뻔뻔하게 받는 건 ( 후략)"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1. 1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12. 23:57 경 피고 인은 페이스 북 ‘L’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위증하셔서 소송까지 걸리셨다면서요 존나 축하합니다

( 중략) 무슬림 회사에서 일하는 유부녀가 막 딴 남자 만나고 돌아다녀도 됨 ( 중략) 사막 가서 데이트하고 찍은 사진 프 사 올리고 그런다 던데. 넌 말세다

말 세 ( 후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