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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도13323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아이피엘(IPL, Intense Pulse Light, 이하 ‘IPL’이라고 한다)을 이용한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ㆍ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환송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IPL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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