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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8 2014노15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X, AE, AR, AS, C, AW, D,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X에게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집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 X의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 AE[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거주해 왔으므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피해자 AR(범죄일람표 순번 2)은 임대차보증금 중 1,700만 원을 반환받아 잔금 8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차임을 2회만 지급하여 미납 차임이 1,000만 원을 넘으므로 피해자 AR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 AS(범죄일람표 순번 3)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 C(범죄일람표 순번 7)에게 근저당권을 일부 감액하여 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 AW(범죄일람표 순번 8)와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아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W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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