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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임기 프로콘트롤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계좌로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게임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5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의 ‘F’은 ‘G’의 오기이고, 순번 34번의 ‘H’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I이 포함되는데,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해자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점을 양형에 충분히 고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AW, I, AX, AY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사진), 문자내역서, 거래상대방 AZ 내역 등,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사진, 아이디 확인, A D은행 거래내역, 증거화면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게임기 판매를 가장한 B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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