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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노8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친모임에도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어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피해아동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지게 되는 등 피해아동들과의 만남이 제한되게 된 점, 피고인 B는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발달지연,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점,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가. 1) 2018.경 신체적 학대행위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71조는 2018. 4. 24.부터 시행되고, 위 범행의 시기는 2018.경으로 특정되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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