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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4 2020고단10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세)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의왕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가격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장소 범행방법 1 2017. 8. 15. 불상시경 의왕시 C 아파트 D호 내 좌측 종아리 앞부분 3회 이상 가격하는 등 폭행 2 2017. 9. 15. 불상시경(상동) 무릎 옆 밑, 양쪽 종아리 가격하는 등 폭행 3 2018. 4. 11. 불상시경(상동) 양쪽 다리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 4 2018. 4. 15. 불상시경(상동) 이마부위 폭행 5 2018. 4. 중순경(상동) 발바닥 폭행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순번 5 기재의 경우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발바닥을 약하게 두 차 례 때렸을 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과 친부인 E(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피해자(2015. 9.생)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어왔고, E이 2018. 6. 19. 본소로, 피고인이 2018. 10. 26. 반소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20. 4. 17.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관계이다.

② E은 2017. 6.경 피해자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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