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20:20경부터 2013. 6. 15. 0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영업장인 B다방을 벗어나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대가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5. 27. 14:0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정176호 F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심리 중인 제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방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사실을 업주인 F가 알고 있었고, 또한 다방 손님으로부터 시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하였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다방 손님인 E과 술을 마시러 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제1항과 같이 1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