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공항 출국장의 오르막 진입로 및 회전구간에서 최고시속 131km 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트렁크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F을 약 93km 의 속도로 충격하고, 위 택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을 연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도로의 구조, 제한속도(시속 40km ), 도로 안내 표지판의 상황, 피고인이 D공항 내 항공사 직원으로서 사고 도로와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감수하였다고 볼 만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이로써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사고 직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현재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깜박이는 동작으로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나, 전신마비 상태로 전적으로 개호인의 도움을 요하며, 치료기간을 예상할 수 없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최중증도 장해를 입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대리한 위 피해자의 형제들과 합의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형제자매를 통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