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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7 2019가단215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0. 체결된 매매 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신용보증서 발급 원고는 2002. 5. 28.부터 2014. 11. 13.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아래 [표1] 기재 보증채권자란 기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채무나 외상자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표 보증일자란 기재 날짜에 해당 보증채권자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이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발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과목 보증채권자 1 F 85,000,000 2002. 5. 28. 2015. 5. 22. 구매자금대출 G은행 H 2 I 297,500,000 2008. 9. 11. 2015. 9. 4. 일반자금대출 J은행 K 3 L 64,000,000 2014. 9. 26. 2015. 9. 25. 일반자금대출 M은행 H 4 N 70,000,000 2014. 11. 13. 2015. 9. 18. 기업구매 자금대출 G은행 H 5 O 480,000,000 2014. 11. 13. 2015. 11. 23. 외상대금채무 주식회사 P 합계 996,500,000

나. 소외 회사는 2002. 5. 29.부터 2014. 11. 13.까지 사이에 아래 [표2]의 보증번호란 기재 해당 신용보증 아래 같은 표 기재 채권자란 기재 G은행, J은행,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같은 기재 주식회사 P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채권자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F 85,000,000 G은행 H 2002. 5. 29. 100,000,000 2 I 297,500,000 J은행 K 2008. 9. 12. 350,000,000 3 L 64,000,000 M은행 H 2014. 9. 26. 80,000,000 4 N 70,000,000 G은행 H 2014. 11. 14. 100,000,000 5 O 480,000,000 주식회사 P 2014. 11. 13. 480,000,000 합계 996,500,000 1,110,000,000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가 2015. 2. 23. G은행 등에 대한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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