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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430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1)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신용보증서 발급 원고는 2002. 5. 22.부터 2014. 11. 13.까지 주식회사 대연금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아래 [표1] 기재 보증채권자란 기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채무나 외상자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표 보증일자란 기재 날짜에 해당 보증채권자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이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발급을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과목 보증채권자 1 TBG-2002-01960 85,000,000 2002. 5. 28. 2015. 5. 22. 구매자금대출 외환은행 녹산공단 2 TBK-2008-00445 297,500,000 2008. 9. 11. 2015. 9. 4. 일반자금대출 부산은행 녹산중앙 3 TBK-2014-00538 64,000,000 2014. 9. 26. 2015. 9. 25. 일반자금대출 농협은행 녹산공단 4 TBK-2014-00620 70,000,000 2014. 11. 13. 2015. 9. 18. 기업구매 자금대출 외환은행 녹산공단 5 TBK-2014-00619 480,000,000 2014. 11. 13. 2015. 11. 23. 외상대금채무 주식회사 처음앤씨 합계 996,500,000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아래 소외 회사의 대출과 물품구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TBG-2002-01960 85,000,000 외환은행 녹산공단 2002. 5. 29. 100,000,000 2 TBK-2008-00445 297,500,000 부산은행 녹산중앙 2008. 9. 12. 350,000,000 3 TBK-2014-00538 64,000,000 농협은행 녹산공단 2014. 9. 26. 80,000,000 4 TBK-2014-00620 70,000,000 외환은행 녹산공단 2014. 11. 14. 100,000,000 5 TBK-2014-00619 480,000,000 주식회사 처음앤씨 2014. 11. 13. 480,000,000 합계 996,500,000 1,110,000,000 소외 회사는 2002. 5. 29.부터 2014. 11. 13.까지 사이에 아래 [표2]의 보증번호란 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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