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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8재두2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

그런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2009. 2. 12. 선고2008재다502판결, 대법원2017. 7. 18.선고2016재두5056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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