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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재다1794
임대차보증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대법원의 종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등 참조).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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