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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1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여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C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C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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