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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5 2016고단121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G에 있는 H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 J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C은 K, L, M, N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D은 O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E은 P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피고인 F은 Q, R, S의 실제 소유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군산시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운행용 경유 1리터 당 345.54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약 10~20% 가량 더 주유한 것처럼 과다 계산된 허위 금액을 화물자동차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허위 영수증을 군산시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7. 경 위 H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화물차에 24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B의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275,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 내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군산시 담당부서에 통보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산시 유가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군산시로부터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73,253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31,624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4.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자신의 화물차에 29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C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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