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6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던 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SC은행의 대출상담사 C와 C가 데리고 온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사 D과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대출상담 및 신청을 하였는바, 같은 자리에서 D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신청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SC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3. 8. 28. 기업은행에서 약 4.2%의 이율로 3,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으며,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지도 않았던 점, ③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앞서 본 대출상담 및 신청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