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0 2015고정5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차고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파레트를 피고인 소유의 E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F에게 발각되어 위 파레트를 그 자리에 놓아둔 채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