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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5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567] 피고인은 2012. 3. 10. 22:28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가 의처증이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으로 떠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나는 E 주인 장일 세 글 올리는 [ 양주 ]F에게 ( 중략) 한국 온지 한 달 10일 만 [40 일] 만에 도망간 여자는 자네가 싫어서 갔다고

보는데 의처증 무서운 병 도와준 쌀 국수 여자까지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 정 11]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국제 결혼을 하였던 피해자 G이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 청주 지법 2015 가소 4102호 )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D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공 소장에는 2013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5. 22. 경 서울 중랑구 H 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① ‘ 이 친구는 국제 결혼 10번한 사람이야’, ② ‘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I 라는 장본인이야, 고발 게시판에 있어 여자만 따먹는 사람이라고‘, ③ ‘ 그 친구는 보통이 아니고 업자를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④ ‘ 청주에서 술 배달하는 놈인데, 애는 업자를 등쳐먹는 놈이라고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6 고 정 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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