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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8구합8330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참가인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의 환경보건과 부교수로 재직한 자이다

(이하의 징계사유 발생 시점에는 바이오환경과 부교수였다)(을나 제1호증).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제1 징계사유)

가.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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