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 F, G을 강제로 추행하고, F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시도 끝에 피해자 I를 강간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폐증을 앓아 정서적인 두려움이 크고 폭력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I는 이 사건 강간 등 범행 이후로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아직 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강제 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강제 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