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 송정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권리금 및 시설물, 비품 일체(아이스크림 쇼케이스 2개, 냉동고 제외)를 피고에게 3,2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4. 계약금 1,000만 원, 2013. 11. 22.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 내 비품 일부를 임의로 매도한 것과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2013. 11. 27. 이 사건 계약의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장에 보관된 아이스크림이 녹은 문제에 관하여 재차 다툼이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잔금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상 1년치 임대료 2,4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선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면, 선지급한 임대료 중 남은 계약기간인 2013. 11. 27.경부터 2014. 3. 27.경까지의 4개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