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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8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989]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이 재력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위 C,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케이티 본사와 친분이 각별하니 대리점을 개설하여 줄 수 있는데, 그 대리점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케이티 대리점을 개설하면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대리점을 운영하면 월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이 없던 피고인과 C 등이 피해자의 돈으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리점 개설을 하는 경우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가 없었고, 단지 위 돈을 받아 피고인과 C 등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2007. 11. 27.경 6,000만 원, 같은 해 12.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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