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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0 2015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인수자금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위 E 대리점 사무실에 대하여 D과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5,000만 원은 돈을 빌려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E 대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 대리점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2014. 6. 3.경 사천시 C E 대리점에서,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이 아직 미지급된 상태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보증금 5,0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D에게 보증금을 주기로 그와 따로 약속하고도 개인채무에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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