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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8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6. 4. 1.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C’ 을 운영하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경 D에게 “ 휴대 폰 명의를 빌려 달라. 6개월 간 내가 요금을 내는 등으로 사용하고 그 후 내 명의로 이전을 해 가겠다.

”라고 말하고 D의 동의를 구한 후 D 명의의 휴대폰 (E) 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C ’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기기변경을 위하여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 서의 고객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핸드폰 번호란에 ‘E’,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스캔한 후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하여 상급 KT 대리점인 ‘H ’에 전송하여,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AIP6SP-64G)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개통업체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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