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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0 2015고단8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3:18 경 당 진시 신평면 삽교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Ⅱ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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