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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3 2016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7:17 경 당 진시 신평면 운 정리 삽교천 내에 있는 ‘ 문선이 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해로 756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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