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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046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9. B 명의로 원고의 화물차량에 피고 소속 차량번호 ‘C’ 사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위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번호판 대금으로 23,0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지입계약은 해지되었는데 위 돈은 보증금 명목의 돈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돈은 반환을 예정한 보증금 명목의 돈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7. 8.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면서 피고 회사의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23,000,000원과는 별도로 지입료와 보험료 등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입계약은 해지된 사실, 피고는 위 번호판을 회수하여 간 사실, 피고는 다른 지입계약자인 E에게 지입계약 해지시 번호판 값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23,000,000원이 지입계약 해지시 반환을 예정한 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갑 제2호증에 의하면 'T/O 값 2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값‘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값‘은 ’보증금‘과 그 의미를 달리한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그 신규등록이 어려워 번호판 값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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