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04 2015가합5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 및 위ㆍ수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4.5톤 초장축카고트럭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지입계약(위수탁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B’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말경 화재로 위 트럭을 폐차하게 되었고, 2014. 5.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구입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새로 구입한 트럭으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이 2015. 8. 10.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번호판을 반환하고,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 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입계약은 2014. 8. 10.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입계약을 1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입계약은 2015. 8. 10.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4.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입계약을 1년만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