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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1920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임야 2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2. 9.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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