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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노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거나 약제를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하였다

거나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2,246,869원(=내원일수 증일 편취금 11,027,820원 허위 약제 처방 편취금 31,219,049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비록 그 기망의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더라도 단일한 범의의 발현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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