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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8고정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3. 24. 02:4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4 세) 과 시비가 생기자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24 세) 이 주먹으로 B을 때리며 대항하자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25 세), 피해자 H(24 세) 가 옆에서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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